4ㆍ1 부동산대책 희비, 소형과 분당 웃고 중형과 용인은 울고
4ㆍ1 부동산대책의 혜택 포함 여부에 따라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소형 아파트와 경기 분당, 분양을 앞둔 건설회사는 웃는 반면 대형과 경기 용인, 이미 계약을 마친 업체는 울상이다.
5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 637만8,891만 가구 중 매매가격이 9억원 이하지만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세제 혜택에서 빠진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118만6,366가구다. 정부는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선 매매가격 9억원 이하면서 85㎡를 넘는 중대형 주택이 많아 ‘강남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다만, 면적 기준(85㎡ 이하)을 빼거나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과 관련 부처에서 논의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경기가 40만9,111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만6,472가구, 부산 11만494가구 등의 순이었다. 경기에선 용인시(7만1,246가구), 고양시(4만9,263가구), 수원시(3만4,924가구), 성남시(3만3,858가구), 남양주시(2만4,838가구)에, 서울에선 노원구(1만3,653가구), 송파구(1만2,869가구), 성북구(1만1,833가구), 강동구(1만846가구), 강서구(1만560가구)에 많았다.
때문에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한 용인 지역 분위기는 침울하다. S공인중개사는 “매물은 소형이 거의 없고 대부분 중대형인데 세제 혜택에서도 빠졌다는 얘기가 들리자 문의는커녕 가격을 더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화만 온다”고 했다. 반면 수직증축 호재를 맞은 분당과 일산 신도시에선 급매물로 내놨던 소형 아파트 가격을 더 올리는가 하면, 개점휴업 상태였던 중개업소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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