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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통유리 사옥에 눈부심 등 생활 고통 인근 주민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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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통유리 사옥에 눈부심 등 생활 고통 인근 주민에 배상하라”

입력
2013.04.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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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유리(글라스 타워) 건물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으로 피해를 본 이웃 주민들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조망권이나 일조권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은 있었지만, 최근 건축이 급증하고 있는 통유리 건물의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국내 처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4부(김동진 부장판사)는 3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본사 사옥에 인접한 M아파트 주민 73명이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과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태양반사광 저감시설을 설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NHN 건물이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고 중심상업지역에 있다고 해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주거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유리 외벽은 랜드마크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유흥지역에서 어울리는데 NHN 사옥은 이와 관계없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공됐다"며 "통유리 건물이 사옥 신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아직 태양반사광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가 없어 재판부는 일본과 독일 등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주ㆍ야간 3차례 현장 검증, 시가 감정, 태양광 반사 감정 등을 거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NHN 본사 사옥에서 아파트로 유입된 태양반사광이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의 휘도 기준치(2만5,000cd/㎡)보다 440~2만9,200배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민들의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 거주자로서 인접 토지 개발행위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내법에서는 태양반사광 문제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민법 제217조(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토지소유주의 의무)와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기준(사생활 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한도 초과)을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NHN은 2010년 3월 지상 28층, 연면적 10만1,000㎡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면서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했다. 인접한 M아파트 4개 동 803가구 주민들은 "통유리에 반사된 빛으로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각 위자료 2,500만∼5,000만원, 재산상 피해배상금 155만∼1,069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남=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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