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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준강간·강간치상’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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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준강간·강간치상’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3.04.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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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경찰서는 연예인 지망생 A(22)씨를 성폭행 혐의로 탤런트 박시후(36)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후배 연예인 김모(24)씨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박씨가 술에 취한 A씨를 상대로 지난 2월 14, 15일에 가진 두 차례 성관계에 대해 각각 준강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모두 피해자가 정신이 없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추행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 내내 '사고 당시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됐고, 당사자 진술, CCTV 동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종합해 볼 때 박씨와 후배 연예인 김모(24)씨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경찰은 박씨와 김씨는 거짓, A씨의 진술은 진실로 판명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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