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억여원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08년 거주하던 서울 이촌동 아파트를 11억3,000만원에 팔고 같은 지역의 다른 아파트를 15억7,5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약 4억5,000만원에 달하는 부족한 매입 자금과 관련해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2억2,000만원 이외의 뚜렷한 자금 조달 설명이 없다.
노 후보자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 "모친이 관리하던 본인 재산의 환수금 2억5,000만원을 합쳐 아파트를 샀다"고 해명했다. 노 후보자가 1970년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토지를 모친이 관리하다 2002년 5,100만원에 사위에게 팔아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뒤 2008년 2억5,000만원으로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모친이 2008년 형제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주면서 사위에게 당시 토지 시세(2억2,000만원)와 5년 간 농지 임대료 상당액(3,000만원) 등을 감안한 금액을 노 후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노 후보자는 늘어난 이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증여세 또는 이자소득세 등을 적용해 내야 할 세금이 수천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 후보자는 "당시 재산권을 환수한 것으로 생각해 세금 문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세무당국에 확인해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즉시 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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