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처음으로 구속력을 지닌 거래 표준을 명시한 유엔의 무기거래조약(ATT)이 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이 참여하지 않아 조약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연간 700억달러(77조원가량) 규모로 추정되는 재래식 무기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무기거래조약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4표, 반대 3표, 기권 23표로 가결했다. 이 조약은 1996년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이후 가장 중요한 무기 관련 조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안건이 제시된 뒤 채택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유엔은 지난달 28일 이 조약의 만장일치의 합의 통과를 시도했으나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들 3국가는 이날도 “자국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 조약은 불법 무기들이 민간인 학살, 전쟁범죄, 테러, 조직범죄에 쓰이지 않도록 조약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무기 거래를 규제할 장치를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가 민간인이나 학교ㆍ병원 등 민간인이 있는 건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출을 금지하도록 명시했으며, 무기 수출 내역을 유엔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휴대용ㆍ소형 무기, 탱크, 검색하기">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이 규제 대상이다. 미국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탄약은 제외했다.
조약은 50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발효된다. 하지만 최대 무기수출국 미국에서 상원이 비준 반대 입장을 밝혔고 2위 수출국 검색하기">러시아도 일부 조항을 문제 삼는 등 비준과정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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