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기준 강남에만 유리해 형평성 논란
전문가들, “9억원 기준 낮추고 전용면적 기준 없애야
야당ㆍ시민단체도 “강남 부유층에만 도움” 보완책 요구
정부가 4ㆍ1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전용 85㎡ 이하가 9억원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는 반면, 강북은 5억원만 넘어도 면적 기준을 초과한 중대형이라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의 재건축단지인 개포주공4단지의 전용 50㎡형 실거래가격은 7억5,000만원 선으로 1가구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강북이나 수도권 북부에선 4억~5억원만 넘어도 전용 85㎡를 초과해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부지기수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중대형 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들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면제 기준 주택가격과 전용면적 기준이 자의적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국토교통부에는 집값이 9억원 이하지만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대형 소유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실거래가 9억원 기준을 다소 낮추고 전용면적 85㎡ 기준을 없애는 게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의 취지에 맞는다”고 지적했다.
야권과 시민단체들도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주택 수요를 유발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렌트푸어 등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기존 주택가격 상한(9억원)과 생애최초 주택가격 상한(6억원)은 강남의 부유층을 염두에 둔 조치”라며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렌트푸어 대책으로 나온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전ㆍ월세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선 실효성이 없다”며 “계약갱신 때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연말까지 주택 거래량이 15%(11만~12만가구), 주택가격은 연 2~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수도권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2.9~3.2%포인트의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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