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노조에 의해 고발된 최용권(63) 삼환기업 회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최 회장을 지난주 2차례에 걸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가 고발한 혐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환기업 노조는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최 회장이 수백억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120억원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계열사인 신민상호저축은행에 유상증자 명목으로 예치하는 등 180억여원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삼환기업의 세무조사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한편 노조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의심스러운 자금거래 내역을 추적해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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