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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샀다가 판 무주택자도 '생애 첫' 금리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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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샀다가 판 무주택자도 '생애 첫' 금리로 대출

입력
2013.04.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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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샀다가 판 경험이 있는 무주택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수준의 낮은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집을 한 번 이상 구입했더라도 현재 무주택(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상태인 사람이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거나 자신이 현재 전ㆍ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을 집주인에게서 구입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비슷한 수준(연 3.5%)의 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리 혜택이 주어지는 하우스푸어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신이 현재 임차해 살고 있는 집을 구입할 때는 근로자·서민주택 대출 기준인 85㎡ 이하,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100% 면제와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이달 중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을 산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도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 하우스푸어나 자금사정상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집주인의 주택 거래를 돕자는 취지"라며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만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축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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