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할인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납품업체들에게 저지르는 횡포를 감시하는 ‘현대판 암행어사’가 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유통분야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통 옴부즈만은 총 31명으로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전ㆍ현직 임직원이거나 관련단체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유통거래 현장에서 중소 납품회사들이 겪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공정위에 직접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한 대형마트에서 명절을 앞두고 납품업체에 상품권 구매를 요구한다는 소식을 접하면 유통 옴부즈만은 남품업체 대표들에게 사실을 확인한 후 공정위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제보한다.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해 신속하게 시정에 나서게 된다. 중소 납품업체가 겪는 피해가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개선 방안을 공정위에 건의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연 2회 옴부즈만 전체회의를 하고,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상품분과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명단은 비공개로 하고 활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해임될 수 있다.
유통 옴부즈만 도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준법 감시인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있으면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면 된다”며 “옴부즈만의 개별적인 조사에 응하다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