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층간소음 관리 전문인력 양성 ▲시민중심 심리치유 교육강좌 개설 ▲아파트 관리주체 기능 활성화 ▲사회공동체 의식 강화 홍보 ▲사회공동체 의식 함양 공교육 강화 ▲시청 콜센터(120) 층간소음 상담 확대 ▲층간소음 자문단 구성ㆍ운영 등 7개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원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층간 소음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입주민 피해 발생시 상담기법 등을 알려주는 층간소음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또 정신적 고통과 피해 상담을 요청한 시민에 대해 화병 치유나 감정 조절 능력 등을 위한 심리교육 강좌도 진행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웃 간 만남과 소통을 통한 대화의 장으로 반상회를 활성화하고 위층과 아래층 및 통로 간 소모임 활동 권장, 웃고 인사하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청 콜센터(120)에서도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상담을 확대키로 하고 이달 중에 상담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웃사이 피해센터에 신고된 층간소음 내용 중 70% 이상이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원인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 교육청과 연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예절교육도 해 나가기로 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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