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한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추가 조치를 기대하는 대기수요 때문에 주택거래 활성화가 지연되는 '규제완화의 역설'이 더 이상 빚어지지 않도록 예상된 조치는 대부분 망라됐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시장에 더 이상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 않도록 신속한 시행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이번 대책이 제 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종 법규 정비에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4ㆍ1 부동산대책 가운데 단기거래 활성화 방안은 주택 공급물량 축소, 세제ㆍ금융ㆍ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수요 진작 등 크게 두 가지다.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하고,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키로 한 것 등은 아파트 미분양 누적 등 민간주택 거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 유효수요를 일으키는 조치로는 올해 시한의 취득세 전액 면제,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및 금리인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주택매입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뒀다.
일반 거래 활성화를 겨냥해서는 올해 안에 9억원ㆍ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키로 해 시중 여유자금의 주택시장 유입을 유도했다.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추진방침은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 가격 급락세를 잡을 수 있는 조치로 시장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의 성공 여부는 결국 경기회복 및 주택가격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개로 구체적인 경기회복의 비전을 조속히 마련해 내놓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종 거래세 감면 조치를 위해선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처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주택가격이 10% 하락할 때마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각각 0.6%, 2.4% 감소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여야는 추경과 함께 이번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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