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다.
시는 벼 재배 농가에 5개월간 일정액의 돈을 먼저 지급한 뒤 벼 수매 때 수매자금에서 지급액만큼 상환받는 방식의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수매 예상 물량 중 60%에 해당하는 액수를 6~10월 5개월간 월급형태로 나눠 지급받게 된다. 농가당 예상 수매량을 최저 30포대에서 최고 150포대로 정해 40㎏들이 1포대당 수매 예정가를 5만원으로 환산, 60%(3만원)를 적용하면 5개월간 받을 수 있는 월급 총액은 최고 450만원까지 가능하다.
시는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날부터 한달 간 신청자 접수에 들어갔다. 시는 6~10월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호응이 높으면 본격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시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농가들이 수매자금을 일시에 받는 10~11월만 제외하면 연중 자금난에 시달리고 계획적인 씀씀이도 어렵다고 호소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은 논 면적 2㏊ 미만, 신용도, 농협 수매 출하자, 친환경 인증, 중고교생 자녀 여부 등의 조건을 놓고 심사해 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경기도와 충청지역 등 일부에서 시행 중"이라며 "농가의 반응을 본 뒤 추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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