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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주민들 숙원… 과밀·건물 안전 등 난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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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주민들 숙원… 과밀·건물 안전 등 난제 많아

입력
2013.04.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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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도시가 되어가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염원이던 수직증축도 허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도시과밀과 전세대란, 안전성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정부는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15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준공 20~22년을 넘은 수도권 1기 신도시(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주민들이 2006년 이후 줄기차게 요구했던 방안을 박근혜 정부가 받아들인 셈이다.

1990년대 초반 건설된 1기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대규모 주거지,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때문에 한때 '부동산 노다지'라 불렸지만 아파트들이 낡아가면서 난방 낭비, 녹물, 주차난, 화장실 문제 등 갖은 불편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MB정부는 건물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라는 단서를 달았다. 주거환경 개선과 규제완화라는 대의를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전문기관의 구조안전 심의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직증축 허용이 낳을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세대 수 증가에 따른 도시과밀 문제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해결하고, 리모델링 집중 지역에서 전ㆍ월세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다.

이형욱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장은 "수직증축 허용은 환영하지만 관련 법 통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까지 개정하려면 2년은 족히 걸릴 것"이라며 "특별법을 만들어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용적률이 이미 높게 적용된 일부 신도시는 오히려 용적률을 더 높여야 하고, 입지조건이 열악한 지역엔 세제 혜택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반응은 아직 회의적이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1기 신도시는 이미 고밀도지역이라 가구 수를 늘리는 수직증축은 의미가 없고, 차라리 큰 집을 세금 등 손해 없이 두 채로 나누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그간 대책이 나와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관련 법이 통과돼야 시장의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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