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은 개인채무 청산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끌어다 쓰는 등 경제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호진 태광 회장, 최태원 SK 회장보다 죄질이 중함에도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회장은 회사 돈을 횡령하고 계열사 등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우울증과 호흡곤란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김 회장은 이날 법정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간이침대에 누운 상태로 출석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5일 열린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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