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66)씨가 혼외 아들 양육비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31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경북 지역에 사는 오모(56ㆍ여)씨는 2월1일 이씨를 상대로 친자 인지와 2억원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혼외자로 태어난 자신의 아들(26)을 이씨의 호적에 올려줄 것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은 4월16일 열린다. 오씨는 고소장에서 "아이가 어렸을 때 이씨 부부의 강요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고 생활비 명목으로 가끔 돈을 받았으나 10여 년 전부터 지원이 끊겨 양육과 뒷바라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잡지사에 근무하기도 했던 오씨는 1987년 이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현재 대학을 휴학중인 아들은 지난해 친모의 성으로 개명했다. 88년 5월 한 잡지는 이씨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조만간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춘천=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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