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29일(현지시간)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ITC의 토머스 B 펜더 행정판사는 사무국에 최근 제출한 예비판정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당초 판단을 그대로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펜더 판사는 지난해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올 1월 삼성전자의 재심사 요청을 ITC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펜더 판사는 재심의에서도 본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당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 ▦헤드셋 인식 방법 등이다.
ITC는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해,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대통령은 최종 판정 이후 60일 안에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린다. 최종판정은 8월31일인데, 만약 여기서도 특허 침해 결정이 나오고 대통령이 수용하면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은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제소된 제품이 모두 구형 모델들인데다 우회기술을 통해 수입금지를 피하는 길이 있어 삼성전자가 입게 될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 기기들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5월31일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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