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해여성의 사진 유출 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이 유출 과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사진을 열람한 현직 검사 5명에 대해 중징계 등을 청구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사건을 조회한 검사 5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9일 사진 유출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 검사 5명과 실무관ㆍ수사관 8명 등 총 1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사 5명을 포함한 21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피해여성의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K검사(벌금 500만원), 인천지검 부천지청 P검사(벌금 300만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N실무관(벌금 500만원)을 각각 약식기소했다. 동료에게 사진을 전송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실무관 및 수사관 2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들 중 검사 2명에 대해 정직 1~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하고, 3명의 실무관ㆍ수사관에 대해서는 소속청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직접 사진을 조회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았지만 동료에게 전달한 직원 12명에게는 검찰총장 명의의 서면경고가 내려졌다. 사진 유출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업무와 관련 없이 피해여성의 사진을 볼 수 있는 전산망에 접속하거나 사건내역 등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검사 8명 등 17명도 각각 징계 청구 및 의결 요구(8명), 경고(9명) 처분했다.
검찰은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을 정비하고 각급 검찰청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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