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 좀 신중하게 했으면…법조계에 괜찮은 사람 많은데 전체가 욕 먹어”
[이희정의 사람] 뇌출혈 극복하고 판례집 낸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판결문 읽는 고통을 견디느니 차라리 ‘물을 먹고’(낙종을 하고) 말지.” 90년대 중반 법원을 출입할 때 기자들끼리 하던 우스갯소리다. 권성(72) 언론중재위원장이 법관 시절 판결문들을 엮어 ‘면접 및 논술용 교재’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는 묵은 기억이 떠올랐다. 생소한 법률 용어와 구투의 표현으로 가득한 길고 난해한 문장들 속을 헤매다 머리를 쥐어 뜯곤 했는데, 그걸로 논술 공부를 하라고? 의 공동저자인 신정현 변호사는 “실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복잡하고 어려운 판결이라 논리와 판단력 훈련에 더 좋다”고 말한다.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도둑놈과 사기꾼 중 누구를 보호해야 하나’ ‘사기와 상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등 흥미로운 쟁점들을 뽑아내고 시각을 넓혀 더 생각해 볼 문제들까지 제시해 눈길을 끈다. 독자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대학생과 고교생, 학원 원장의 도움도 받았다.
길잡이 역할을 한 스승과 논술 강사 경력을 살려 집필을 전담한 제자의 협업은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난항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져 한동안 좌반신을 쓰지 못했던 권 위원장은 “판결문에 담지 못한 논점들도 다뤄보려던 계획을 접었다”며 아쉬워했다. 학습 교재로 낸 책이지만 유명세를 치른 12ㆍ12, 5ㆍ18 사건 항소심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판결들과 헌법재판관 시절 회자됐던 소수의견들을 두루 다루고 뒷얘기를 곁들여 ‘평전’으로도 읽힌다.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집무실에서 그를 만나 소회와 근황을 들었다.
-요즘 건강은 어떠신가요?
많이 회복됐어요. 좌반신이 마비돼 한동안 손가락, 발가락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재활치료가 잘 돼 살살 걷는 정도는 됐어요. 천만다행인 것이 언어나 인지 기능은 문제가 없었어요. 일 더 하라고 하늘이 봐 주셨는지….(웃음)
-큰 병치레 하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던데.
혈압이 높다든가 그런 증세가 없었는데 갑자기 기습을 당하고 보니 건강에 대해 오만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세상이 달리 보이고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이 둔해서 그런지, 수양이 부족해서인지 그 경지까진 못 갔어요.(웃음)
-판례집 출간은 오래 전부터 생각하신 건가요?
판사로, 헌법재판관으로 37년을 보냈으니 판결의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료정리도 할 겸 판결문을 묶어 내볼까 했는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할 때 조교였던 신 변호사가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책을 내보자고 제안했어요. 판결이란 게 당사자들이야 피 튀기며 싸운 결과지만 관계없는 사람들이 보면 딱딱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래도 사회적 의미가 있는 판결은 일반인들도 한번쯤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학생들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더 좋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했죠.
-예전부터 판결문을 쉽게 쓰려고 애썼다고 들었어요.
판결문이 어려워진 게 과거에는 법률이 극소수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던데, 우리나라 법 체계가 개념 법학이 우세한 대륙법을 따랐기 때문이죠. 영미 계통은 법정에서 구술로 판결을 해서 달라요. 일종의 연설이어서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 훈계도 하고, 너 참 딱하게 됐다 동정도 하고, 들어보면 재미있습니다. 78년 법원에서 첫 실시한 해외연수에 선발돼 영국에 갔다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뒤로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법정에서 판결 요지를 낭독했어요. 당시만 해도 원고 승소, 일부 승소 이러고 끝이었죠. 판결문 송달된 뒤에야 비로소 아는 거라. 나중에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 워낙 정신이 없어 설명을 해줘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당사자 심정을 헤아려 더 쉽게 천천히 큰 소리로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그때 느꼈죠. 그렇게 노력은 했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튄다는 말을 듣진 않았나요?
왕따? 대놓고 면박을 준 적은 없어요. 혼자 잘난 척 한다고 뒤에서 수군거렸을 수는 있겠죠.(웃음)
권 위원장이 관여한 판결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이 유난히 많다. 판결 취지가 잘못 알려져 억울한 오해도 많이 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친일파 후손 땅 찾기’ 사건이다. 이완용의 증손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동생이 위임장을 위조해 팔아 넘긴 땅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낸 것. 1심에서 대리계약의 효력 등만 따져 원고 승소 판결할 때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권 위원장이 맡은 항소심에서 피고가 친일재산 문제를 제기하며 갑자기 이목이 쏠렸다. 재판부는 51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폐지된 이후 친일파 재산권을 박탈ㆍ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유사 소송이 이어지면서 권 위원장은 친일파 땅 찾袖?봇물을 터준 ‘원흉’으로 몰려 몰매를 맞았다.
-지난해에도 독립운동가단체들이 선정한 ‘신(新) 을사오적’에 전두환에 이어 2위로 오르셨더군요.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판결 이후 하도 매도를 많이 당해서 또 그러는구나 하고 말았어요. 판결 당시 비난이 쏟아졌을 땐 좀 화가 났죠. 기자들이 찾아왔길래 충분히 설명해줬어요. 납득을 합디다. 그런데 기사 쓴 거 보니까 완전히 딴소리야.(웃음) 법이 없어 안 된다고 쓰면 기사 가치가 없다고 본 거죠. 이름 대면 다 아는 한 교수도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욕을 퍼붓고, 사정을 알 만한 모 의원도 국정감사 때 “어떻게 이 따위로 재판했느냐”고 혼 내고. 내 잘못도 있어요. 아무 소리 말고 ‘1심 판결 인용, 피고 항소 기각’ 이랬으면 됐을 텐데.
제가 배석 판사들 엄청 괴롭혔어요. 보불 전쟁 이후 알사스 로렌 지역의 재산권 처리까지 조사했어요. 패전국 국가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 땅이 승전국에 넘어간 예는 어디에도 없어요. 반민특위법 있을 때 몰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법은 이미 폐지됐고 도리가 없는 거죠. 오해 받고 많이 시달렸지만 나는 자부심을 느껴요. 아무도 지적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 재판부가 지적해서 나중에 법률(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고생하고 욕만 먹은 배석 판사들이 원망깨나 했겠어요.
과정을 다 아니까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권 위원장은 법관 생활 37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 12ㆍ12 반란 및 5ㆍ18 내란 사건 항소심(96년 12월 선고)을 들었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며 인용한 ‘항장불살(降將不殺ㆍ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 고사는 두고두고 회자됐다. “당시 여론은 전부 (엄지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며) 이거였거든. 우리는 평화적 정권이양이 이뤄진 마당에 죽여서는 안 된다, 피를 피로써 씻는 일은 피하자, 그렇게 합의했어요. 여론을 어떻게 납득시킬 지 고심하다 이 고사를 생각해 냈어요. 6ㆍ29 선언을 수용해 직선제를 받아들인 건 결국 국민의 뜻에 항복한 거잖아요. 나중에 누가 그러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굉장히 불쾌해 했대요. 내가 무슨 항장이냐고.(웃음).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더라고. 항의 전화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거의 없었어요. 홍순남 변호사가 전화를 해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말해주기도 했고.”
-결국 2년 만에 사면이 됐죠. 추징금 2,205억원도 대부분 내지 않고 육사 사열을 한다 뭐다 해 떵떵거리고 사니 항장론에 대한 비판도 커졌어요.
씁쓸하죠. 정치권이 하는 짓이 참…. 사면권을 엉뚱하게 행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사면을 미리 염려 해 사형, 그럴 순 없잖아요.(웃음)
-사시 8회의 선두주자였는데, 대법관이 못 돼 굉장히 섭섭하셨죠?
섭섭했지만 어쩌겠어요, 벼슬은 팔자 소관이라는데.(웃음)
-97년 대선 앞두고 동문 모임에서 이회창 후보 지지 발언한 게 화근이 됐죠?
그게…오해가 좀 있었어요. 신한국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였어요. 용이 아홉 마리나 나왔던. 경기법조회 야유회에서 돌아가며 건배사를 하는데, 앞 사람이 “(동문인) 이회창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외치니 다들 박수를 쳐요. 나는 ‘이회창씨 신임 받는다’는 소문이 나 있던 때라 거북하더라고, 실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판을 깰 수도 없고 해서 꾀를 낸 것이 “1심 판결을 인용합니다” 이랬다고. 검사 중에 누가 그 얘기를 기자한테 한 모양이야. 그런데 앞 사람 말을 내가 한 걸로 써놨어. 그게 두고두고 말썽이야. 계속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그럽디다. 억울해도 어쩌겠어. 해명할 기회도 없고, 한다고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 가만 있었죠. 오늘 처음 말하네요.(웃음)
-서울행정법원장을 끝으로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을 안 했는데.
몇 군데 로펌 하고 얘기가 오갔는데 다들 행정소송을 맡아 줬으면 해요. 법원장 할 때 맨날 친한 변호사나 과거에 모셨던 상관이 사건 맡았다고 그쪽에 무게를 둬서 되겠느냐, 예의는 갖추되 휘둘리지 마라, 그랬거든. 잘못하면 점잖은 척 하더니 나가서는 사건 들고 와서 눈치 준다는 얘길 듣겠더라고. 에이 관두자, 했죠. 헌재 끝나고 잠깐 로펌에 있을 때도 대법원 사건 몇 개 거들어주는 정도였어요.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한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개업에 반대하십니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야 있겠어요. 영국의 경우 배리스터(상급 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법정변호사)는 의뢰인을 직접 상대하지 않잖아요. 고위직 판검사 출신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스스로 품위도 지키고 전관예우 논란도 피할 수 있고. 각자 알아서 할 문제지만.
그는 헌법재판관 시절(2000~2006) ‘Mr.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헌재가 2001, 2002년 간통죄에 淪?각각 8 대 1, 7 대 2로 합헌 결정했을 때 그는 “간통은 윤리적 비난 대상일 뿐 죄가 아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는 합헌 쪽에 섰다. “호주제는 가족관계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인데 가치를 개입시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죠.” 소위 ‘알박기’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 및 집창촌 건물소유주 처벌 합헌 결정 때도 그는 꿋꿋이 위헌 의견을 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기각 결과만 밝혔을 뿐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수도, 소수의견도 공개하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이상경, 김영일 재판관과 함께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헌재에서 공표를 안 했는데 무슨 말을 하겠냐”며 입을 닫았다.
-‘Mr. 소수의견’이란 별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대한 반대자란 평가도 있고, 지독한 외골수 또는 지나치게 튄다는 부정적 견해도 있는데.
양론 있는 게 당연한데, ‘Mr.소수의견’이란 말은 아주 싫어해요. 신 변호사가 책에 썼길래 지웠어요. 늘 내가 잘못 생각해 엉뚱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닌가 조심스러워요. 내 고집이 옳다고 판명 날 수도 있지만 그게 몇 건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늘 다수의견과 다른 방향이죠?
법원에서도 대법원 판례하고 반대되는 판결을 많이 했어요. 이게 대법원 가서 유지가 돼야 체면도 서고 배석들한테 위안도 될 텐데, 올라가면 다 깨지네.(웃음) 어느 기자가 기사에서 나를 두고 ‘파기환송을 두려워하랴’고 썼더라고. 그렇게까지 무모한 사람은 아닌데. 나는 법률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요. 헌법-법률-명령으로 이뤄진 피라미드 구조 위에 자연법이 있다고 봐요. 사실 자연법의 이치를 명문화한 게 헌법-법률-명령인데, 재판을 하다 보면 사실 조사 결과가 법률 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경우’에 안 맞는 거지. 이건 법률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동안의 해석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 해석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영미법 쪽에 가깝다 보니 우리 법률 체계인 대륙법계, 주류 법관들의 견해와 어긋나는 경우가 생겨요. 문제 제기를 한다는 차원에서 소수의견을 내 본 거지, 그게 꼭 맞다고 확신하진 못해요. 다수가 대체로 옳겠죠.
-누구는 ‘울트라 보수’라고 하고, 간통죄 관련해서는 진보적이라는 평을 듣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어느 쪽인가요?
헷갈려요?(웃음) 저는 합리주의를 가장 우위에 둬요. 보수든 진보든 합리주의에 바탕을 두는 쪽을 따르겠어요.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매우 심각한데, 주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첫째는 판검사들의 일에 대한 사명감이 많이 약해졌어요. 또 하나는 일부 국민들의 근거없는 불신감이 자꾸 커져요. 뭐든지 의심을 해야, 음모론으로 접근해야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보고, 순순히 따르면 머리가 빈 사람으로 취급하는 식이죠. 이 두 가지가 얽혀 악순환 되는 거죠. 자꾸 공격을 당하니 판검사들이 회의를 느끼고, 그럴 때일수록 의연해야 하는데 사명감이 약하니 또 흔들리고.
-헌재 소장 인선 파동 등을 겪으며 법조계가 불신을 넘어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헌재는 위상이 너무 추락했어요.
안타깝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처신을 잘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인선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인선 때문에 법조계 전체가 매도 당하잖아요. 법조계에 괜찮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잘 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언론중재위 위상이 너무 커져 언론사가 되레 힘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언론사와 일반 시민들을 저울에 올려 놓고 보면 언론사 쪽이 훨씬 무거워요. 옛날에는 오보 때문에 피해를 봐도 제대로 항의도 못했잖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시민들 힘이 약하니 우리로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청인 쪽을 거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정부의 언론탄압을 오래 겪어 자유를 강조해왔는데, 이젠 언론사도 책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가 됐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국내 언론들의 수준을 평가한다면.
5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인권보호 측면은 굉장히 향상됐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자살 관련, 마약 관련 보도는 여전히 흥미 위주로 흘러가요. 특히 유명인이 관련되면 모방 범죄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검경에서 마약 사범 잡으면 보도자료에 용법, 구입 방법까지 상세히 다 밝혀요. 알아서 사 먹으란 얘기도 아니고. 자살 보도도 당사자의 명예나 남은 가족의 처지를 생각해서 언론에서 좀 신중하게 다뤘으면 합니다.
-요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뭔가요?
대체적 분쟁해결 기구(ADR)로서 언론중재위가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교육을 통해 공유하려고 해요. 언론중재기관이 법정기구로 있는 곳은 전세계에 우리밖에 없어요. 나는 이것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萬餠?수출할 수 있다고 봐요. 지난해 위원 두 분이 유럽언론평의회 연차총회에 가서 우리 제도를 소개해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예산 당국과 잘 협의해서 국제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선임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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