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의 담합 비리 척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철강업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29일 철강업체들이 아연강판 제품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포스코 ICT를 압수수색해 각종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철강기업 5개 사를 수사해왔다.
포스코 ICT는 주요 철강회사들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담합 기업들이 주고받은 각종 서류와 이메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자료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철강업체 영업담당 임원들이 서울 강남의 음식점이나 골프장에 수시로 모여 제품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17억여원을 부과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시장점유율이 월등히 높은 포스코가 담합을 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해 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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