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로 현직 세무공무원 정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근무하던 2011년 2월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대형 사교육업체 M사로부터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후, 자신이 5,000만원을 챙기고 다른 팀원 4명에게 1억3,000만원을 나눠준 혐의다. 정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0년에도 해운업체와 사료업체, 식품업체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1,500만원, 500만원을 받아서 팀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전액 5만원권 현금으로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씨가 기업에서 받은 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정씨와 돈을 나눠 가진 세무공무원들도 조만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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