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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성접대' 사건으로 또다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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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성접대' 사건으로 또다시 충돌

입력
2013.03.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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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기각했다. 검경이 이 사건을 놓고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경찰이 김 전 차관 등 윤씨와의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된 10여명에 대해 전날 요청한 출국금지 조치를 김 전 차관을 포함해 절반 정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밤 이 같은 결정을 경찰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린 뒤 경찰에 보냈다"며 "특정 인물의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와 10여명 간의 성 접대 내지 유착관계 등 주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21일 윤씨 등 3명이 출국금지된 후에도 경찰의 수사 내용에 큰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해 추가 출국금지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요청서에도 윤씨의 기존 4가지 혐의(성관계 동영상 촬영,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에서 크게 진전되거나 추가 입증된 혐의사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성관계 동영상 등장인물 확인에 실패했던 경찰의 수사는 이에 따라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번 사건에서 확실한 물증을 잡지 못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에 수사 방향을 의존해 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특히 검찰 출신인 김 전 차관 연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사건이 본질을 떠나 검경의 힘겨루기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그간 경찰이 사건 내사 착수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 등 수사방식에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명분을 얻기 위해 김 전 차관을 타깃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검찰이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필요성과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성이 있어 출국금지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증거를 보강해 다시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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