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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다' 비앙카 등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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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다' 비앙카 등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

입력
2013.03.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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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명희)는 28일 아이돌 그룹 멤버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학원강사 서모(2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마초를 피우거나 매매 알선한 혐의로 미국 국적 방송인 비앙카(24ㆍ여),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 프로게이머 차모(23)씨,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모(33ㆍ여)씨, 전직 영어강사 임모(21)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에서 올해 2월 사이 15회에 걸쳐 서씨 등에게서 대마를 공급받아 비앙카와 김씨, 임씨 등 3명에게 전달해 대마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흡연 혐의를 부인했으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대마 흡연 혐의로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

이들은 최다니엘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됐으며, 미국인이거나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공통점으로 서로 친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 이외에 최씨에게 대마를 공급한 또 다른 공급자를 추적 중이다.

성남=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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