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8일 각종 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경관(景觀) 협의를 이행하는 사전 경관 협의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경관 협의를 하는 경우는 전원마을이나 행복마을 조성사업, 도로 개설, 하천 정비사업, 해양항만사업, 읍ㆍ면지역에서 높이 21㎙ 이상 건축물 신축 등이다.
도는 국비와 도비 등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서도 사전에 전남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또 도내 우수경관 보존과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 경관 제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각종 개발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경관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업무에 반영하는 제도다. 도민 경관 제안은 전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도정 참여'코너에 제출하거나 공공디자인과에 접수하면 된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