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끝에 가수 쿨 멤버 김성수씨의 전 부인 A(당시 36세)씨를 살해한 30대 무속인에게 양형기준보다 높은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는 28일 A씨를 살해하고 프로야구 선수 B(29)씨 등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제갈모(3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A씨의 딸이 어머니가 숨진 것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 등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B씨는 군복무 후 프로야구 선수로서 꿈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럼에도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용서를 구하거나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9년~20년10월)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술집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옆자리에 있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A씨의 일행 B씨 등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갈씨는 A씨 일행과 말다툼을 벌인 뒤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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