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자동차 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사례 104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1개월 간 시와 교통안전공단, 구ㆍ군 합동으로 총 33개 업체 2,511대 중에서 23개 업체 1,328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항목은 자동차 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점검결과 ▦재생 타이어 마모 한계 초과(16건) ▦등화장치 부적합(20건) ▦소화기 관리 부적절(36건) ▦긴급 비상장구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6건) ▦좌석 시트 훼손·장애인 리프트 관리 미흡(26건) 등이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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