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장애인 수당을 내놓으라며 정신지체 장애 1급인 양모(61)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같은 아파트 이웃인 김모(38)씨와 또 다른 김모(50)씨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월 20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가양동 양씨의 임대아파트에 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그 동안 술도 많이 사줬고 돌봐줬다’며 양씨에게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요구했고 양씨가 싫다고 하자 얼굴과 가슴, 허벅지를 마구 때렸다.
무서운 이웃들은 다음날에도 양씨 집에 찾아가 맞아서 걷기조차 힘든 양씨를 휠체어에 태워 은행으로 데려간 뒤 결국 20만원을 인출했다. 이후 이들은 이 돈으로 양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이 발생하자 양씨를 또 다시 마구 때리고 방치했다.
김씨 등은 다음날 아침 양씨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경찰은 “양씨가 머리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라 이들을 추궁한 결과 양씨 폭행 사실과 이 과정에서 양씨가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쳤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김씨 등과 평소 술친구였던 양씨는 ‘이번 달 밥과 술을 많이 얻어먹었다’며 자신이 받은 생활지원금 중 30만원을 이미 이들에게 건넨 상태였지만 이들이 더 달라고 요구하며 양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양씨의 유일한 혈육인 형이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시신 인계를 거부하면서 양씨는 사망 후 10일 뒤 구청의 무연고자 장례 절차에 따라 화장됐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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