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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회사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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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회사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2013.03.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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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송우철)는 영어실력에 부담을 느껴 해외 파견 근무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D사 간부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 한 달 전에 부장으로 승진했고, 해외 파견을 철회한 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7월 D사의 쿠웨이트 플랜트공사 시공팀장으로 임명돼 열흘 동안 현지 출장을 갔으나 영어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파견 근무를 포기했다. 그는 서울 본사로 발령받았지만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같은 해 12월 회사 건물 10층 옥상에 올라가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다.

A씨의 부인은 2010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했지만 공단 측이 거부하자 A씨가 회사 생활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자살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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