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3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뒷바퀴에 치여 숨졌다. 한 달 전에도 경남 창원시에서 7세 초등학생이 음악학원 차량 문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목숨을 잃었다. 지난 6년간 통학버스 사고로 숨진 어린이가 19명, 부상자는 570명이다. 대부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 어린이들은 위험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특히 승∙하차 시에는 인솔교사와 운전자가 철저히 안전을 확인해야 하지만 소홀히 했다. 이번 사고차량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사각지대까지 볼 수 있는 광학후시경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런 통학차량이 아직도 부지기수다.
지난해 말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77%가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호장비를 구비한 차량도 46%에 불과하다. 영세 어린이학원의 통학차량까지 합치면 80% 가까이가 신고도 않은 채 운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련규격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창원에서의 사고 이후 경찰, 자자체, 교육청은 차량 관리감독과 안전교육 강화, 위반차량 집중단속 등을 약속했지만 유야무야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경찰에게 단속권이 없는 것도 문제다. 새누리당이 학원차량 안전규정 위반 시 학원의 영업정지 및 인가와 등록을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늘도 어머니들은 아이를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태워 보내면서 조마조마해 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안전한 사회'는 이런 불안부터 없애주는 데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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