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유경(41) 신세계그룹 부사장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부사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국감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의 변호인은 "정 부사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그룹 회장 등과 달리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국회의 출석 요구가 다소 의외였다"며 "실무 경영진이 출석할 것으로 알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정 부사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1회 재판으로 심리를 마치고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어 4월11일로 예정된 선고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4월24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