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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도 간호사 된다고?" 간호학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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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도 간호사 된다고?" 간호학계 반발 확산

입력
2013.03.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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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현행 간호인력체계를 3단계로 재편성해 사실상 조무사도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을 두고 간호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간호학계는 지난주 토론회를 열어 "면허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공청회 한 번 없이 추진했다"고 성토하며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관리감독만 제대로 해도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2018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1급 간호실무인력'과 고등학교 졸업 후 단기 교육을 받은 '2급 간호실무인력'을 신설하고 실무인력이 일정 경력을 갖추면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는 간호특성화고등학교나 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은 조무사는 간호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간호사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다.

복지부와 간호계가 가장 충돌하는 점은 개편안이 간호서비스 질을 담보하는지 여부다. 간호계는 대부분 병원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4년제를 졸업한 간호사 대신 2년제 1급 실무간호인력을 고용해 간호 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원급 기관에서는 간호인력을 100% 조무사로 채울 수 있지만 병원급 이상 기관에서는'입원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현재 지방중소병원은 불법으로 간호사 대신 조무사를 고용하는 등 의료법상 간호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이 전체의 86%"라며 "제도가 개편되면 2년제 1급 실무간호인력을 간호사 대신 채용하는 일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급 간호실무인력을 간호사로 인정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반대로 복지부는 사각지대에 있던 조무사 관리가 투명해져 의료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조무사는 학원법의 통제를 받아 복지부에서 관리하지 못해 불법 교육 이수증을 허위발급받는 사례가 만연했다"며 "간호체계를 일원화해 교육기관 지정ㆍ평가기준을 마련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간호조무사학원 514곳 중 133곳에서 교육이수증 허위발급 등 위반행위가 드러났고, 지난 3월에는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조무사가 1,100여건의 불법 수술을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간호계는 현재도 간호사와 조무사 간 업무영역이 불분명해 환자가 피해를 보는데 구체적 업무영역 구분 없이 3단계로 개편되면 폐해는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익단체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 가능한 약물과 주사 범위를 정하는 등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의료법을 개정해 전반적으로 간호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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