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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곽 복원에 '동대문교회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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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곽 복원에 '동대문교회 암초'

입력
2013.03.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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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복원사업의 하나로 서울시가 1,488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동대문성곽조성사업이 성곽 구간을 점유하고 있는 종로구 동대문교회의 이전을 둘러싼 재산권 다툼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이전 보상금으로 지급한 200억원의 재산권을 놓고, 동대문교회와 소속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하 감리교 유지재단)이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한양도성 복원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26일"성곽 복원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자칫 한양도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동대문교회와 감리교 유지재단 측에 해당 부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지난 21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1892년 세워진 동대문교회는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전신인 동대문부인진료소의 기도처로 시작된 교회이다. 정동교회와 상동교회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설립된 감리교단 교회로 이화여대 설립자인 메리 스크랜턴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이 초대 담임목사를 지냈다.

1973년 재건축된 현재 교회 건물이 성곽 터에 위치해 있어, 그 동안 서울시는 동대문성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교회 이전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동대문교회 부지 2,571㎡와 건물 3동의 보상비로 200억원을 지급해 토지 소유권을 획득했고, 동대문교회는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부지를 마련해 새 예배당을 짓고 이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동대문교회가 속한 감리교 유지재단이 교회의 역사성 보존을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면서 재산권 갈등이 발생했다. 앞서 2011년 동대문교회는 서울시와 협의보상에 합의하고, 경기 광교신도시에 교회 이전부지를 계약했으나 감리교 유지재단 이사회는 이 같은 교회의 결정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결국 동대문교회는 감리교 유지재단을 상대로 재산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법원은 동대문교회 부지(보상금 약 173억원)의 소유권은 재단측에, 교회 건물(보상금 약 20억원)의 소유권은 교회측에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동대문교회 관계자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만든 것"이라며 "재단에서 기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산의 소유권은 교회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단 관계자는"부지 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재단 소유"라며 "193억원 보상금은 모두 재단에 소유권이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은 올해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여 성곽 복원 사업은 상당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 2월까지 동대문교회의 이전과 성곽 복원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보상 작업을 완료한 이후 3차례의 행정대집행 계고와 면담을 통해 교회의 자진 이전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부득이하게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며 "문화재 복원을 위해서는 조속한 교회 이전이 필요한 만큼 소송과 함께 양측 관계자들의 설득 작업을 통해 교회 이전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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