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고위 공직자 중 최소 2명이 윤씨가 지은 고급빌라를 분양 받아 윤씨와 이웃사촌으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접대를 매개로 한 윤씨의 불법행위들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한 명을 조사한 데 이어 의혹 인사들에 대한 줄소환에 나섰다.
25일 본보가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서울 서초구 한 고급빌라 2층에는 전 사정기관 고위 공무원 A씨 소유 빌라 한 채가 있다. 이 빌라는 윤씨가 2002년 지은 것으로 A씨 집은 148㎡(45평) 규모다. A씨는 2005년 근처 다른 빌라로 이사한 뒤 외국계 자동차회사에 빌라를 임대했다. 근처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등기부 상 채권최고액 1억5,120만원은 2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받은 것"이라며 "지금은 회사 직원들이 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시세보다 1억여원 싼 5억5,000여 만원에 분양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2002년 마무리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부탁을 받고 한 채를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빌라 6층에는 경찰 총경 출신인 B씨의 부인 명의로 된 집이 있다. 분양은 2002년 6월 이뤄졌고 지난해 여름부터 A씨 집을 임차한 회사에 세를 줬다.
이 빌라 103호와 501호는 한때 윤씨 부인 소유였다. 501호는 2003년 4월 팔았고 103호는 등기부상 2005년 세무서에 압류됐다 2006년 1월 법원 경매로 넘어가 2007년 9월 현 소유자에게 매각됐다. 경매가 이뤄진 것은 윤씨가 운영한 J산업개발이 매출 없이 2년간 순 손실 31억원을 낸 시점과 일치한다. 윤씨는 이 집에서 2003년쯤 약 1년간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B씨와 각별한 사이로 지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전언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빌라 분양 과정에서 대가를 전제로 한 특혜가 있었는지 집중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중앙부처 국장급 고위공무원 P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름이 나돈 인사 중 소환조사는 처음이다. P씨는 윤씨 별장에 초대돼 성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P씨에 대해 약물검사도 했으나 음성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단순 참고인 등 10여명을 조사했고 제기된 의혹 중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겠다"며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참고인들도 계속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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