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운전교습을 한 학원장과 강사 등 일당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학원장 석모(42)씨와 이모(57)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김모(46)씨 등 강사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면허시험장 근처에 '강남자동차운전면허'라는 이름의 무등록 운전학원을 차려놓고 수강생 150여명에게 운전교습을 해 4,5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14명이 1,300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불법 개조차량 11대도 압수했다.
이들은 사무실에 일반 학원과 유사한 간판과 시뮬레이션 자동차운전연습 기기를 설치해 놓고, 일반 학원보다 10만원 가량 싼 28만~30만원의 교습비를 내세워 호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도로주행은 추가 80만원을 받고 일반 차량에 보조 브레이크를 단 불법 개조 차량을 이용해 교습을 했고, 교통사고에 대비해 수강생들에게 1만원 상당 보험을 들도록 했지만 정작 보험료 납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차량에 미리 일반 자가용 보험을 든 뒤 사고 발생시 불법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피해 수강생들은 경찰조사에서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을 검색하거나 광고용 명함을 보고 학원에 찾아가 정식 학원이라고 믿었다"며 "수강료가 싸고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등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물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법 운전 교습이 끊이지 않았다"며 "유사 범죄를 단절하기 위해 범행 차량을 모두 압수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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