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4대강 공사 구간에 대한 매장문화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시설 입찰담합 여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는 이날 감사요구안에서 "낙동강 살리기 제20공구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과정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4대강 공사구간에 대한 유사사례 존재 여부 등 매장문화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미경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20공구의 청덕수변생태공원이 있는 합천보 일대는 2010년에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역인데도, 국토부가 허위공문으로 문화재지표조사를 한 것처럼 꾸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토부가 4대강 공사를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며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 한국철도시설공단 임금체불 등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관련해 회부한 5건의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발간한 책자 에서 예산낭비의 주요사례로 4대강 사업 등을 꼽았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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