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회, 감사 요구안 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회, 감사 요구안 통과

입력
2013.03.22 17:36
0 0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4대강 공사 구간에 대한 매장문화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시설 입찰담합 여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는 이날 감사요구안에서 "낙동강 살리기 제20공구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과정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4대강 공사구간에 대한 유사사례 존재 여부 등 매장문화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미경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20공구의 청덕수변생태공원이 있는 합천보 일대는 2010년에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역인데도, 국토부가 허위공문으로 문화재지표조사를 한 것처럼 꾸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토부가 4대강 공사를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며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 한국철도시설공단 임금체불 등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관련해 회부한 5건의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발간한 책자 에서 예산낭비의 주요사례로 4대강 사업 등을 꼽았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