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도 관심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동영상에 등장하는 성행위가 직무와 연관된 대가성이 있는 성 접대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유력 인사들이 윤씨로부터 성 접대와 함께 청탁을 받고 직접적으로 각종 이권이나 수사 무마 등에 관여한 것이 증명되면 뇌물죄를 적용해처벌할 수 있다. 또 직접 연관성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경우 형법상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있다.
반면 경찰이 성 접대의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성행위가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성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가 간통죄로 고소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번 사건은 유력 인사들의 성도덕 문란을 드러낸 성추문 스캔들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향후 경찰 수사는 유씨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이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 접대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캐내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손효숙 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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