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21일 북한 인권조사기구 창설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따르면 조사위원회(COI)가 창설돼 북한 인권 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벌이게 된다. 조사위원회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조사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이 조사위에 대해 "인권과 무관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어 북한 현장 조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원들은 주변국인 한국 일본 중국을 통해 탈북자 면담 등의 활동을 할 전망이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정치 수용소 등 감금 시설에 갇혀 있다"며 "주민들에게 행해진 인권 유린 행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7조 반인도주의 범죄에 상응한다"고 주장했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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