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막판 쟁점 사안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다 밤늦게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이날 예정했던 국회 본회의 처리에는 실패했으나 22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40개 법률안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밤 전화회담을 통해 막판 쟁점 사항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여야는 지상파 방송의 인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잔류시키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도 방통위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내용을 새누리당이 대부분 수용하면서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여야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발표한 합의안에서 지상파 방송 허가와 관련해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해 허가ㆍ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허가ㆍ재허가를 추천한 뒤 미래부가 최종 승인하는 내용의 원안에서 미래부가 기술적 심사를 한 뒤 방통위에 통보하면 방통위가 이를 최종 허가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다. 여야는 또 합의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와 관련해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방송관광통신위의 한선교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날 밤 늦게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서면 합의안에 서명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세부 문구 조정 과정에서 팽팽히 맞서 난항을 겪었다. 이로 인해 당초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는 오후 11시까지 다섯 차례나 연기된 뒤 이날 처리가 무산됐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 논의의 장기화에 부담을 느낀 새누리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한 대목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어디에 두느냐와 SO에 대한 사전동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였다. 새누리당은 17일 여야 합의사항에 지상파 방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방통위가 추천권, 미래창조과학부가 최종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의 방통위 잔류는 대통령 약속 사항"이라고 반발했다.
SO 사전동의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허가ㆍ재허가의 경우에만 방통위 사전동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변경 허가도 사전동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강윤주기자 k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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