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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전관예우 논란 또 불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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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전관예우 논란 또 불거질 듯

입력
2013.03.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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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박한철 헌법재판관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벌써부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검증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박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2011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에도 제기됐던 전관예우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검찰에서 퇴직한 뒤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4개월 가량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2억4,5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한 달 6,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박 후보자가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하며 지휘한 사건과 헌법재판관 시절의 판결 내용을 두고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박 후보자는 대검 공안부장 시절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다"고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2009년 10억원대의 서울 서초구 우성아파트 한 채를 불교재단인 법보선원에 기부해 재산 내역은 단출한 편이다. 2012년 3월의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재산은 10억2,700여만원으로, 대부분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10억500여만원)이었다. 박 후보자는 기부한 아파트에 전세금 2,000만원을 주고 살고 있고, 1999년식 EF소나타(200만원)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조용호 후보자의 경우 부인이 2005년 매입한 충남 서산시 예천동 일대 토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2012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22억9,2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로 서울 문정동 아파트(7억3,300만원)와 서산시 오남동 일대 임야(8,500여만원), 배우자 명의로 경기 안산시 본오동 주택 겸 근린생활시설(2억7,500여만원)과 서산시 예천동 일대 토지(4억 3,000여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산시 예천동 일대 토지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경매절차에 들어갔던 곳으로 부인이 장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지원과 가까운 이 토지 인근에 새 아파트 단지가 올해 말 들어설 예정이어서 땅 값도 구입 당시보다 제법 뛰었다. 인근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해당 토지가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23억7,1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한 채(13억3,6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 화성시 안녕동 근린생활시설(2억3,100여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8,600만원)과 호텔헬스장 회원권(3,000만원)도 갖고 있다고 신고됐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12억 5,33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경기 양평군 대평리 임야(285만8,000원)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6억5,400만원), 예금(4억4,000여만원) 등이 신고됐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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