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해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가 결정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에 대한 처분을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다시 징계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 간의 힘겨루기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21일 도교육청과 교과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6일 교과부가 통보한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담은 '교육감 의견서'를 20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징계위 결정 사항을 통보하면서 15일 이내에 처분을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의견서에서 교육감이 징계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교과부가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고, 학생부 기재 보류가 애초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자 교과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측은 "교육청이 징계를 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처분하는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절차 자체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과 만난 서남수 교과부 장관은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감과의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기능을 발전시켜 교육부와 교육감들과의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