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한국에 연간 1만5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3)를 배당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내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유학생의 미국 내 취업이 매년 현재 3,500명 수준에서 3배 정도로 늘어난다.
20일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형식을 띠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자 전략적 동맹인 한국에게 비자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한 일"이라며 "미국에서 한국계의 창의성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이는 양국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원이 이날 이민개혁법안에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을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하원의 한미 FTA 공정법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연간 6만5,000개로 제한된 H1B 비자 발급을 2배로 늘리고, 이공계 대학원 이상 학위를 지닌 외국인에 대해 합법적 체류를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연간 6만5,000개의 H1B 비자 가운데 인도와 중국이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한국은 3,500개를 배당받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한인시민참여센터 등 교민단체들은 한미 FTA 발효로 전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인을 위한 특별 취업비자(E-3) 배정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호주에 대해 2004년 FTA 발효 이후 연간 1만5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의 별도 입법을 한 전례가 있다. 우리 정부는 매년 영어 원어민 교사 등 약 1만명의 미국인에게 전문직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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