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을 제한한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1일 삼성 대한(현 한화) 교보 등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들에 총 20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관련 매출액이 큰 5개 생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삼성생명(73억9,200만원), 대한생명(71억2,200만원), 교보생명(40억9,5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8억7,400만원), 신한생명(4억500만원), 알리안츠생명(1억3,400만원), 푸르덴셜생명(4,900만원), ING생명(6,100만원), AIA생명(1,0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일부 대형사가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1년 삼성과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보사는 금융감독원이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을 연 0.1% 내에서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라고 행정지도하자 상한선인 0.1%로 수수료를 책정하자고 담합했다. 2002년에는 9개 생보사가 합의하에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은 연 0.05%로,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은 연 0.5~0.6%로 합의했다. 2005년에는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보사가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연 1%로 정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안정적 배당을 위해 최소한의 연금적립액을 보증하는 대신 각종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들 담합과 관련된 9개 생보사의 수수료율 매출은 총 3,639억원에 달한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수수료율은 일종의 변액보험 상품의 가격인데 생보사들이 수수료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제재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액보험 수수료율 책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라는 항변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최저보증수수료는 향후 고객에게 최소한의 보험금 또는 연금적립액을 지급하기 위해 받는 것으로 이로 인해 부당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제재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다른 대형 생보사 관계자도 "상품도입 당시 금감원이 특별계정운용수수료를 1% 이상으로 하면 승인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1% 상한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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