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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당간 경선 허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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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당간 경선 허용 도입

입력
2013.03.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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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20일 대선과 총선 등에서 정당 간 경선을 허용하고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혁신안을 내놓았다.

혁신안에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재보선 등 모든 선거에서 정당 간 경선을 허용함으로써 선거 연합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비례대표 의석 정수를 확대하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들어 있으며, 지역위원회를 정당 조직으로 변경하는 사실상의 지구당 부활 방안도 포함됐다.

또 국민의 참정권 강화 방안으로 투표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한편 투표 마감시간도 오후 9시까지 3시간 늦추기로 했다. 교사와 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정당활동 규제도 일부 완화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당내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이 같은 안을 기반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다소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된 민주당 정치혁신안의 실제 입법화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정당 간 경선 허용은 정당법의 기본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등은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할 수도 있으며, 지구당 부활은 돈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 극복이 전제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투표연령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 공직자의 정당활동 규제 완화 등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내용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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