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민주당도 기초단체 공천 폐지 약속 지켜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민주당도 기초단체 공천 폐지 약속 지켜야

입력
2013.03.20 12:03
0 0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ㆍ24 재보선부터 기초 단체장ㆍ의원 후보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정치개혁 공약의 하나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통합당의 미지근한 반응으로 보아 이번 움직임이 곧바로 정치권 전체로 번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선거공약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실천일 뿐”이라고 비난하면서 “진정한 공약실천은 관련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법 개정 전까지 법 취지에 따른 공천은 정당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정치개혁 의제를 빼앗겨 속이 상했을 법하고, 광역단위 공천심사위원회까지 구성해 둔 마당이라지만, 제1야당 대변인 자격이 의심스러운 발언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는 “정당공천 배제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해소하겠다”고 분명히 다짐했다. 박 대변인이 밝혔듯, 문재인ㆍ안철수 새정치공동선언문의 세 번째인 ‘과감한 정당 혁신’에도 담긴 내용이다. 무엇보다 ‘기초 후보’의 정당공천 관행의 법적 근거인 현행 공직선거법 47조는 ‘추천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을 뿐이다. 따라서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굳이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정치적 약속 이행에 나설 수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2001헌가4) 취지에 비추어 여야가 앞으로 선거법 개정에 나서더라도 기초 단체장ㆍ의원 후보에 대해서만 정당공천 배제를 강제할 수 없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즉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어차피 중앙당의 정치적 선택에 맡겨질 뿐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하루빨리 군색한 변명과 명분 없는 뒷걸음질에서 벗어나 여당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물론 기초 단체장ㆍ의원 후보의 정당공천 배제에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1990년 첫 지방선거 때부터 엎치락뒤치락해온 논란에 비추어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입을 모아 핵심 개혁 과제로 국민에게 내세웠던 정치적 결단과 의지를 가장 존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