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의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279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아산, 전주공장에 이어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중노위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50개사 423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회의에서 32개사 279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1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공장을 25일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이다가 사내하청 업체로부터 해고당하거나 징계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부산지노위는 2011년 12월 189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사내하청의 해고와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 이들은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번 중노위 결정에 따라 현대차는 279명 중 우선 267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들은 2년 이상 파견노동자로 일할 경우 원청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로 보는 옛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대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중노위는 자동차에 엔진과 변속기 등을 장착하는 의장공정에서는 대부분 불법파견을 인정했으나 품질관리 시트제작 등 비의장공정의 경우 적법도급으로 판정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GM대우 사내하청 판결에서 보다 폭넓게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불법파견과 적법도급의 판정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 8,000여명의 정규직화를 논의하다가 지난해 12월 중단된 노사간 특별교섭이 재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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