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ㆍ중ㆍ고교 학생 선수들은 학업성적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11년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올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이 제도는 순차적으로 확대돼 2017년부터는 고교 3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학생선수에게 적용될 계획이다.
최저학력제에 따라 학생선수들은 일정 과목의 학업성적이 초등학생 선수의 경우 재학 학교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의 50% 수준, 중학생 선수는 40%, 고교생 선수는 30%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선수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대회 참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대회 출전 시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성적을 확인한 뒤 대회출전을 승인하도록 했고, 경기단체 등 대회 주관기관은 대회 참가 신청서 안내 시 학교장 성적 확인란을 신설해 참가 학생선수들의 성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 도내 790여개 초ㆍ중ㆍ고교에서 49개 종목에 걸쳐 1,033개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된 학생선수는 1만2,000여명에 이른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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