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학업 성적 미달하면 대회 참가 제한" 경기, 2017년부턴 초·중·고 운동선수 모두 적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학업 성적 미달하면 대회 참가 제한" 경기, 2017년부턴 초·중·고 운동선수 모두 적용

입력
2013.03.19 13:51
0 0

2017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ㆍ중ㆍ고교 학생 선수들은 학업성적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11년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올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이 제도는 순차적으로 확대돼 2017년부터는 고교 3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학생선수에게 적용될 계획이다.

최저학력제에 따라 학생선수들은 일정 과목의 학업성적이 초등학생 선수의 경우 재학 학교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의 50% 수준, 중학생 선수는 40%, 고교생 선수는 30%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선수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대회 참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대회 출전 시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성적을 확인한 뒤 대회출전을 승인하도록 했고, 경기단체 등 대회 주관기관은 대회 참가 신청서 안내 시 학교장 성적 확인란을 신설해 참가 학생선수들의 성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 도내 790여개 초ㆍ중ㆍ고교에서 49개 종목에 걸쳐 1,033개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된 학생선수는 1만2,000여명에 이른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