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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혹과 내사로 넘겨선 안 될 성접대 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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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혹과 내사로 넘겨선 안 될 성접대 추문

입력
2013.03.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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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악한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다. 한 건설업자가 은밀한 별장에서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2009년 말부터 2년 동안 성접대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다는 소문이다. 구체적으로 접대를 받은 인물 가운데 고위 공직자까지 언급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공식적으로 내사에 나섰다. 추문의 진위는 알 수 없고, 당사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의 구체성, 경찰의 석연찮은 수사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근거 없는 소문으로만 치부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이번 성접대 추문은 지난해 11월 한 건설업자가 50대 여성사업가를 성폭행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불거졌다. 조사과정에서 건설업자는 자신의 사건과는 별도로, 각계 유력인사들을 별장으로 초청해 일반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주선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에 담아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경찰은 "동영상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건설업자가 제3자를 시켜 자신과 여성사업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에 담았다는 진술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미 올해 초에 문제의 동영상 내용을 살펴보았고, 다른 피해여성들의 진술도 받았지만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는 말이 경찰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라면 경찰의 또 다른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소문에 밀려 내사에 들어갔다는 경찰은 상황에 따라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소문과 폭로의 확산으로 인한 오해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추문의 사실 여부부터 우선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성접대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실상을 공개해야 한다. 경찰의 초기 부실수사, 수뇌부의 고의적인 은폐 의혹도 밝혀내 책임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새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과 도덕성 확립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건을 결코 소홀히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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