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합민원 안내전화인 다산콜센터(120)에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협박과 폭언, 성희롱을 한 악성 민원인에게 처음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시는 민원인들로부터 협박과 폭언을 당하는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상습 악성민원인 4명을 검찰에 고소했고, 이 가운데 이모씨에게 400만원, 유모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고 19일 밝혔다.
30대 중반의 남성인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XX놈아, 이제부터 욕할거야, X새끼들아" 등 일방적인 욕설과 협박으로 상담업무를 방해해왔다. 허위 신고를 일삼았던 이씨는 주취 상태에서 2시간 이상 통화하며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해 상담원들을 괴롭혔다.
50대 남성인 유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산콜센터에 무려 1,651통의 전화를 걸어 여성 상담사에게 이유없이 욕을 하고, 성희롱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했다.
또한 "신음소리를 내봐라. 망치로 머리를 깨버리겠다",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는 등의 폭언과 성희롱을 한 악성 민원인 2명도 각각 100만원, 1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돼 조만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산콜센터 악성민원인 대책 전담반을 구성해 폭언과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 1,2차로 나눠 ARS로 경고한 뒤 효과가 없으면 구두 경고를 거쳐 고소ㆍ고발 조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월평균 2,286건에 달했던 악성 민원전화가 전담반 구성 이후 월평균 1,448건으로 감소했고, 올해 1~2월엔 평균 927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