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퇴출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정부조직 개편 협상을 타결하면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 발의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에는 두 의원이 국회에서 퇴출될 수 있을까.
두 의원에 대한 여야의 자격심사 합의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여야는 지난해 6월 19대 국회 개원과 8월 임시국회를 앞둔 대치 정국에서 두 의원의 자격심사 발의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두 번 모두 발의가 무산됐다.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여야 합의가 물거품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매번 새누리당의 주장으로 자격심사가 국회 정상화 합의의 단골메뉴가 됐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국회 윤리위원회가 심사안을 발의하기가 쉽지 않다. 윤리위가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역대로 자격심사를 통해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1957년 국회는 육군특무대장 김창룡 암살 사건에 연루됐던 도진희 의원이 '잔형 집행정지처분'으로 가출옥해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당선된 사실을 발견하고 의원직을 박탈했다.
두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이에 반발해 자격심사 발의에 합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소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ㆍ의원단 회의가 끝난 뒤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정당한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 정신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정치적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고소가 아닌 자숙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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