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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성접대 실체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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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성접대 실체 드러나나

입력
2013.03.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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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업자가 고위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여러 명의 여성을 동원해 성접대를 했고, 그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의혹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50대 여성 사업가 A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건설업을 하는 Y(51)씨가 2011년 11월 내게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하면서 지인 C(44)씨에게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2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이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C씨를 체포하고, 강원 원주의 Y씨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별장에서는 공기총과 알약, Y씨와 A씨의 성관계 영상이 담긴 휴대폰 등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Y씨가 A씨에게 약을 먹인 것과 성관계 장면을 제3자를 통해 촬영하도록 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Y씨에 대해 강간,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강간과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 총포도검법, 마약류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 건설업자의 치졸한 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은 Y씨가 여성들을 동원해 사회지도층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고 이를 촬영해 그 인사들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Y씨의 성 접대 의혹 관련 내사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맡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성 접대 동영상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올해 초 경찰청이 동영상을 입수해 내용을 살펴봤고 피해 여성의 진술도 받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동영상은 A씨가 지인 P씨를 통해 Y씨에게서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은 Y씨가 실제로 여성들을 동원해 각계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느냐는 것이다. 성 접대를 받은 이들 중에는 사정당국 고위 공무원, 대학병원장, 금융계 인사 등이 포함돼 있으며 성 접대를 한 여성들은 유흥업소 종업원이 아니고 사업가, 예술가 등이라는 것이 의혹의 내용이다.

2000년대 초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를 오가며 투자자를 유치, 상가와 골프장 등을 지어 분양한 J건설 대표 Y씨는 강남의 대형상가 개발비 횡령 사건으로 송사에 휘말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된 원주의 별장은 최근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사업상 궁지에 몰린 Y씨가 인허가 등 이권을 노리고 고위 공무원 등에 성 접대를 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 인사는 "Y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그는 전과 17범이라는데 그가 나를 팔고 다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일단 의혹에 등장하는 여성 등의 진술 확보에 나서는 한편, Y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굵직한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내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사건은 의혹 차원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를 해봐서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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