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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피해 경찰 확인받으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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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피해 경찰 확인받으면 구제"

입력
2013.03.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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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인 ‘스미싱’ 피해를 당해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ㆍ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해커가 무료쿠폰 제공 등을 가장해 보낸 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피해자가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자동 설치되고 해커는 이를 통해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4일 다날, 모빌리언스, 갤럭시아 등 결제업체(PG)들과 PG들의 모임인 전화결제산업협회, 경찰청과 회의를 갖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접수한 고객 전부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로 합의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스미싱 피해자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SK텔레콤의 고객센터, 지점, 대리점에 내면 SK텔레콤은 PG사에 이 사실을 통보해 청구 보류 혹은 취소 절차를 밟는 것.

KT와 LG유플러스도 사건사고사실확인원만 제출하면 청구서 발급 여부나 결제 여부를 떠나 모두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최근 악성코드로 인한 스미싱 피해자가 많아 모두 구제해주기로 개별 PG들과 합의해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는 되도록 삭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종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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